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협의회 0 4,507 2009.04.14 17:18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23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복지가족분야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08. 6.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감축하고,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08. 2.29. 법률 제8867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법률 제8725호, ’07.12.21 공포, ‘08.6.22 시행)에 따라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보건복지가족분야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통합·운영함.(안 제6조)


(2)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위임토록 함.(안 제58조)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부처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함.(안 제6조 등)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2023-8558, 팩스 : 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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