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436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전달 효율화 및 다기능화를 통한 수행기능의 확대,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 제고, 운영하지 않는 시설존치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이용 혼란 방지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정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법상 존치시설의 삭제 등 법 조항 정비

(1)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관할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시ㆍ군ㆍ구별로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하여는 설치근거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함.(제7조, 제8조)

(2) 요보호여성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여성복지관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에 시설의 유형으로서 여성복지관의 존치 효용성이 사문화됨에 따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제19조 제1항 제11호)

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종합적인 편익․효율성 등을 고려, 다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함.(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에 따라 행정보고 개선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고사항을 삭제․정비하되, 복지급여 신청자의 조사 등에 대한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일원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제10조,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23-8604, 팩스 02-2023-8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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