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정기총회 선거투표권 위임 관련 사항 안내

1. 우리 협의회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사협 2017-015(2017.02.14.)호와 관련 선거투표권 위임에 있어 단체 회원 중 기관장이 총회 불참시 직무대행자의 구분이 모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경 안을 제시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이에 2017 정기총회 협의회 회장 선거투표권 위임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무대행자의 범위 : 회원 단체의 소속된 직원

2) 위임권한 : 11표 위임

3) 위임자 준비물 : ) 수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원본(기관직인)

) 소속직원의 경우 수임자의 재직증명서

4) 기타 : 당일 선거인명부 확인시 위임자 준비물 제출 (참관인 확인필)

 

 

첨 부 : 위임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