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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50인 미만 숙박ㆍ음식점 근로자도 안전교육 받아야

협의회 0 4,186 2015.08.24 10:02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5인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전체 산업재해에서 서비스업 산업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001년 23.8%였던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은 지난해 33.4%까지 높아졌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공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껏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 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지금껏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던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8/19 09: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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