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보육료 지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

협의회 0 6,531 2007.12.17 14:36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돌봄 제공자 지원법' 제정키로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12.06 12:44 )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 0세∼2세 영아가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만 3세∼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기본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확대,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배우자출산휴가 보장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가족간호 휴직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밖에도 여성의 주도적인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며,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2006년 5.4%에서 2011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해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을 체계화 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키로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3차 기본계획은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1998∼2002)을 거쳐 올해 제2차 계획(2003∼2007)이 마무리됐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