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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협의회 0 277 2022.05.17 09:10

복지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시작(전문확인 시 클릭)

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전했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기획·시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과 울산, 강원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가사지원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원(월 4회·주 1회 기준)이고, 이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동해시도 신청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고 정부지원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당 6개월 지원한다.

가사지원서비스는 가구별 최초 상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 정돈, 취사 등을 돕는다.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 읍·면·동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전국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뉴스 문의사항: 사무국 조아름대리(031-756-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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