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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신규기관등록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요건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6조 인증센터의 지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연간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별표 참조)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법인이 운영 중인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요건 관련 구비서류 (단, 자원봉사자 10명 이상 명단은 필수 첨부)
‣ 사단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기관 정관 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여부 확인 및 사업소개서 필요)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존재 : 설치신고필증 필요

‣ 실버인력뱅크 - 시 위탁 (위탁서 첨부)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도, 장관이상)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설치신고필증, 노인시설 경우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추가 필요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 규정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신고필증 필요)

‣ 지부 - 등기부등본 (분사무소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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