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협의회 0 3,817 2014.02.25 15:46

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회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2월28일 선거당일 임원선출에 대한 내용 중 정관 제15조(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혹여 미비한 점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선거권의 대리행사 방법

 

1. 개인회원의 경우 : 선거권이 있는 회원 1인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위임장과 위임하시는 회원의 인감증명서를 당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단체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위임장(단체 직인날인)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당일 지참하셔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장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름답고 행복한 선거가 되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2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