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4월 26일부터 6월 7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1)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제11조의4) 위반 시, 과태료 기준(150만원) 마련
(시행령 별표4)
2)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시행규칙 제4조의3)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정
*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등은
자격취소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 법인, 시설은 임면일자, 자격등급 및 취득일자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
- 현재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류 제출 생략 가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
4)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2 제8호)
* (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채용한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9항)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등)
- 사회복지사협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진입 유도
<기타 개정사항>
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7)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보장(시행규칙 제21조의2)
- 단, 회계부정 등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기관의
시설 운영 장기화 가능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