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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취약계층 주택 안정…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시행

협의회 0 2,835 2014.05.12 16:15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경기도는 '주거복지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주거복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임대주택공급·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 보조)·주택개량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최재연(노동·고양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복지 조례는 도지사가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민간단체 지원, 주거복지사업 관련 재정확보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보조 및 대출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융자지원 등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행정지원과 함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또 주거복지 관련 시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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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5/05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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