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회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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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11일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조성한 유채꽃길 등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에 힘쓴 전형찬씨(국민훈장) 등 25명에 포상을 수여한다.
* 훈장 1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 표창 4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8
* 포상수여자 상세소개는 별첨 참고
○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5.1.1)”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금년에는 별도의 기념식은 거행되지 않고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이 전달될 예정이다.
□ 60여년간 이어져 온 종전의 입양관행이 ‘家 중심 어른 중심 민간기관 중심’이었다는 반성에 따라
○ ‘아이 중심 국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 입양제도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2013년 입양규모는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이다. 2012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요보호아동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인데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시설퇴소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 28.6%(’10) → 35.2%(’12) (여가부)
○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줄어들었다.
-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되어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16년까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 입양기관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 아울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9월 발표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권익 중심의 입양제도의 변화가 입양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 아울러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