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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다세대 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탄력’

협의회 0 2,726 2014.05.12 16:2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14일 시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내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지역 현황에 맞게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을 제도화 했다.

또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주민제안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정비사업 관련 직무 교육과정인 ‘클린조합ㆍ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알림마당에서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의 전문성을 높여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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