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스크랩]공동모금회, 2010년 배분사업 기준 공고

협의회 0 4,702 2009.06.29 14: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0일 국민들의 이웃사랑 성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사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2010년 배분기준 공고’를 실시한다.

매년 8월 31일 이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의해 배분기준을 공고하고 있으며, 공고 내용에는 배분사업 종류, 지원규모, 신청 시기, 심사 기준 등 명시하고 있다. 

배분사업 신청은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방식에 따라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사업별로 공고된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사업은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지역사회 개별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지역중심 사업이다. 연 1회 신청?접수해 2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7월 공동모금회 전국 16개 시도지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제안기획사업은 전국단위사업과 지역단위사업으로 분류된다. 전국단위사업은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연간 2억원 이하로 지원되며 7월 중앙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역단위사업은 연간 1억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시기는 각 지회를 통해 별도로 공고 및 접수를 받는다.

테마기획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특정 기획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시기와 규모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사업은 재난.재해 관련 긴급구호 및 저소득층의 긴급한 의료 및 생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지역, 대상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 기관, 단체,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포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공동모금회는 접수된 배분사업 신청서류를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신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사업비가 지원되며, 향후 공동모금회에 협력해 사업 실행과 운영,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을종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전해주신 소중한 성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자를 비롯해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NGO의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심사 등 배분사업의 주요 과정을 온라인화 한 ‘온라인 신청 및 심사시스템’과 배분사업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