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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산재근로자 고교생 자녀 학비, 연 최대 500만원 지원

협의회 0 3,008 2014.06.17 09:26
 


산재근로자 고교생 자녀 학비, 연 최대 500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이달 27일까지 ‘희망드림 장학생’ 추가 접수

산재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학비가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신규로 장학생 987명을 선발했으며 이번에 잔여 예산을 활용해 800여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교 졸업 시까지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육성회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7급인 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7월 11일 오후 4시 이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2014.06.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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