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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 사용시 형사처벌

협의회 0 4,450 2009.07.24 11:01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 적용해 부정사용 철저히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권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정보를 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을 적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수혜자에게 직접 이용권을 제공한 후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007년 4월 처음 도입돼 현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이용권 사용자는 사업자의 명칭이나 집과의 거리 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선택했으나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한층 강화되게 됐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막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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