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스크랩]복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협의회 0 2,966 2014.07.01 13:3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 (‘14년) 보수월액의 5.99% → (’15년) 보수월액의 6.07%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 주요 항목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강화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 (선택진료개선)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80% → 진료과별 65%로 축소

- (상급병실개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 → 70%로 상향 조정,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 · 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 (간병제도개선) 지방 · 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추진

◇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 강화도 구체적 항목을 추후 정하여 시행

 □ 환산지수 : 평균 2.20% 인상

○ 병원 1.7%, 의원 3.0%,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 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한편, 지난 6.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2014.06.19 보건복지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