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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법제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바꾼다

협의회 0 2,685 2014.07.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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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인 → 시각장애인, 간질 → 뇌전증, 불구자 → 장애인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올해 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했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109건의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14건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괄 개정: 주로 법제처 주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식

 


- 또한, 부령 및 행정규칙 등 나머지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용어 개선기준 】


현행

맹인

간질병자

간질

농아자

농아

정신병자

불구자

불구

장애자

개선기준

시각

장애인

뇌전증

환자

뇌전증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

정신

질환자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

장애인

현행

맹인

간질병자

간질

농아자

농아

정신병자

불구자

불구

장애자

개선기준

시각

장애인

뇌전증

환자

뇌전증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

정신

질환자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

장애인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앞으로 나머지 법률과 부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ㅇ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괄 개정 대통령령(14) 목록]

소관 부처

대상 법령

현행

정비안

기획재정부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맹인

시각장애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법무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국방부

(2)

상이기장령

불구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안전행정부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안전행정부,국방부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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