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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7.1% 인상(종합)

협의회 0 2,873 2014.07.01 13:52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7.1% 인상(종합) 작성일자 2014-06-27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월 209시간 사업장 월급 116만 6천220원…시한 내 협상 타결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27 0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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