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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요양기관ㆍ가입자 불법행위로 건보재정 줄줄이 새

협의회 0 2,722 2014.07.07 09:20
요양기관ㆍ가입자 불법행위로 건보재정 줄줄이 새 작성일자 2014-07-02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거짓 환자를 만들어 부당청구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진료받는 등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1천668억원에서 2010년 1천698억원, 2011년 2천496억원, 2012년 2천519억원, 2013년 3천838억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2013년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현재의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유형을 고려할 때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구체적 불법행위를 보면, 한 내과의원의 대표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직원 등의 인적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탈수' 현상으로 수액제(포도당 등)를 투여받은 것처럼 꾸며 2011~2012년 총 7천837만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냈다.

2010년 8월 2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중국 국적의 정모씨는 2012년 9월 1일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정씨는 병의원이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2012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경직성 편마비' 증상으로 모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848만원이 나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ㆍ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란 토론회를 열어 개선책을 모색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사회보험 진료비 청구와 심사, 지급, 정산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 관리해 지출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무자격자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IC카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사례의 원인과 형태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집'을 제작, 배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02 1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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