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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주거급여 개편으로 주거비 지원 수준 현실화

협의회 0 3,007 2014.07.08 14:50
 

국토교통부는 7일 “주거급여 개편으로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저소득복지 새 주거급여제가 기초수급비 최대 20만원 싹둑’ 제하 기사에서 “개편급여는 지방 사는 다인 가족일수록 깎이고 새 수급자에게는 보전 않기로 해 논란”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만→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 급여가 주거비 부담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면서 생계 등의 용도로 전용되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개편 급여는 지역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화되므로 1급지(서울)는 증가하고, 4급지(농어촌지역)에서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종전 급여가 전국을 동일 기준으로 지급해 1급지에서는 모자라고(과소) 4급지에서는 남는(과잉)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편 급여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증가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종전 급여가 가구원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승(생계급여와 동일한 방식)해 실제 주거비 부담과 격차를 보이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주거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비단위(최저주거기준)가 있으므로 생계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용이 높고 다인가구 비용이 적은 편이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급여 상한액(기준임대료)을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개편 제도에서 최대 6만원 증가(1인, 1급지), 20만원 감소(6인, 4급지)하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가구가 개편 제도에서 급여가 증가된다.

종전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0인 경우에 한해 상한액을 지급받으나 개편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02만원)이하인 경우 모두 급여 상한액을 지급받으므로 개편 제도에서 상한액을 지급받는 가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급여는 평균적으로는 2014년 기준 9만5000원→11만원으로 증가(2013년 기준 8만→11만원)하나, 임대료 부담이 높은 민간임차가구의 주거급여액은 2014년 기준 10만4000원→14만4000원으로 크게 상승했다.(2013년 기준 9만→14만원)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개편 제도로 급여 산정액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감소분 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 급여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행급여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규 수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

2014.07.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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