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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 설치 시 점용료 면제

협의회 0 2,977 2014.07.14 11:2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 통합 시행하도록 했다.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8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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