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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법안 시행

협의회 0 2,724 2014.07.21 13:39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법안 시행 작성일자 2014-07-21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 공공단체 등의 예방교육 결과를 점검해 언론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조치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예방교육을 하되 대면(對面)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일부터 2개월 안에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올해를 폭력 예방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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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21 0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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