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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신고 대상 집단급식소 중 41%가 미신고...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점검 결과

협의회 0 2,928 2014.07.28 13:32
신고 대상 집단급식소 중 41%가 미신고...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점검 결과 작성일자 2014-07-22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정ㆍ지도 조치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부터 6월까지 시ㆍ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약 8000여 명이 학습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급식소에서는 매회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6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심지어 일부 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 노후 소화기 교체, 비상유도등 설치, 비상출입구 등 대피로 확보를 권고했고, 무허가 증축 건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은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 불응한 28개 시설은 2015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자체에도 불응 시설에 대한 명단을 통보해 해당 시설을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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