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보장법 사각지대 최소100만명이 고통"

협의회 0 4,290 2009.09.11 15:14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규정 탓 보호 못 받아"
참여연대, 법제정 10주년 토론회… 대안 촉구

IMF외환위기 이후 나락으로 떨어지던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이 시행된 지 7일로 10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최소 100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한계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나선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통계에 따르면 기초보장법의 지원을 받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계층은 60만 가구,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건에 부합하지만 기초보장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이라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기초보장법 수급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않는(못하는) 법적인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연락이 끊어진 가족 때문에 기초보장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일종의 '연좌제'와 같다"면서 "실제 부양이 어려운 경우 전향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은 평균 소득이 오히려 기초보장수급 가구의 소득보다 낮으며, 최저생존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조사결과 비수급 빈곤가구 중 6~7%는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갈 정도이기 때문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상대적 빈곤율은 매년 높아지는데 정부는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75%로 책정했다"면서 "결국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이찬진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보장법 개정 청원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