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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협의회 0 4,333 2009.09.16 14:08
노동硏 “기초생보 급여 통한 개선효과 16% 불과”
 
 
일을 하는 데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워킹 푸어·working poor)을 위해 최저임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보) 급여수준을 높이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근로빈곤 대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초생보를 중심으로 한 빈곤대책의 효과가 투입하는 재정규모에 비해 낮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연구는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2007년 가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각종 정부 복지수급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1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보 급여의 경우 빈곤층에게 지급된 비율이 50.8%에 불과해 절반가량은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5년에는 1조 3267억원의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보고서는 “기초생보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을 기피하는 등 빈곤탈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득활동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도 자녀 수나 가구규모, 가구소득 등에 차별을 두지 않은 개별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어서 저소득 가구의 탈빈곤 정책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 집단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가구주 비율은 40.5%로 고임금집단의 54.6%보다 14%가량 낮았다.

보고서는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도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늘 경우 세제 지원을 현행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시점도 현재 계획돼 있는 2030년보다 훨씬 앞당길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나 기초생보급여는 재설계하고, 특히 빈곤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초생보 급여를 최저생계비의 최대 50%로 축소하고 근로장려세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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