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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 비율, 일반인의 1.6배

협의회 0 5,471 2009.10.12 15:06
10년 전 경북 예천군으로 시집 온 필리핀 출신의 빌마 톨멘토 몬테네그로 씨(38).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와 지적 장애인인 시누이를 돌보며 살고 있다. 몬테네그로 씨가 가족 모두를 수발하고 있지만 남편은 부양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리느라 가뜩이나 힘든 타향살이가 고달프기만 하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 비율은 4.9%로 일반 국민 수급자 비율 3.1%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외국인 주민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 14만2248명 중 7024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그동안 소득이 낮은 계층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돼 왔으나 정확한 통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 9.6%, 광주 9%, 전남 8.5%, 부산 7.5%, 대구 6.7% 순이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7024명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53%(3705명)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포함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이주민은 국적 취득 전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한국인 자녀를 키우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만 특례로 수급권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일지라도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결혼이주민은 국적 취득까지 3, 4년이 걸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며 “결혼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적 취득 전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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