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사회복지사 보수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

협의회 0 4,103 2009.12.01 10:11
신상진 의원, 사회복지사 관련 법률 제정안 발의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맞춰질 전망이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추도록 했다.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보장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돼버리는 모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신상진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에 반해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들의 예우와 처우가 개선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복지뉴스,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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