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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징역 50년…사실상의 `종신형'

협의회 0 3,961 2009.12.03 08:55
정부와 한나라당이 2일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조두순 사건' 등에서 표출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상한이 15년(가중하면 22년6개월)이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법정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피해자인 아동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때도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아동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나 가족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는 흉악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다른 어떤 죄에 못지않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해온 것은 이런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발표된 당정안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적극 반영, 아동 성범죄자에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우리나라는 `종신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복역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무기징역만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져 성인범죄자가 실제로 50년을 복역하게 된다면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초범으로 반성하는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 아동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당정안이 입법화되면 피고인이 항소해 상급심에서 형이 감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기존에 비하면 여전히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도 죄질이 나쁜 경우 무기징역은 선고될 수 있지만, 유기징역을 택하는 경우 그 한도가 22.5년에서 50년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상징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억제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소시효 배제 역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조치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이 법에 따른 공소 시효가 살인죄(25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가중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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