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미혼모 가정에 양육ㆍ학습비 자립지원

협의회 0 4,081 2010.02.02 07:48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미혼모 가정에 자녀양육비 및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개발해주는 한편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미혼모 가정에 소득수준별로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들 가정에 아동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4천원를 지급하고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54만원을, 친자검사를 위해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대 1 매칭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미혼모 가구 가운데 최저 생계비(2인 기준 85만원, 3인 111만원) 150% 이하가 이 같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모가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01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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