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ㅇ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18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ㅇ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2018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2018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ㅇ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2.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ㅇ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2018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ㆍ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ㅇ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ㆍ대상 확대 추진
ㅇ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 ’2018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ㅇ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ㅇ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ㅇ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ㅇ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ㅇ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ㅇ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ㅇ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4.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ㅇ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 ’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ㅇ (의료격차 해소)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 ’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ㅇ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ㅇ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5.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ㅇ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ㅇ (보육ㆍ양육 지원 강화) ’2018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ㅇ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2018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ㅇ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ㅇ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6.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ㅇ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ㆍ지원기능 강화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ㆍ청소년 업무 연계ㆍ통합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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