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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으로 인상

협의회 0 4,042 2010.02.05 10:13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두 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역가입자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돼 시간제 근로자들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동거와 비동거를 불문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의 하한성이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최저 보험료가 3120원에서 46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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