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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 둘째아이 유아학비 전액 지원 만 3~5세 26만여명 혜택

협의회 0 3,930 2010.02.17 09:11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아 이상에 대한 유아학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5세 아이를 두고 있으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436만원 이하인 가정은 유아학비 전액(국·공립 월 5만 7000원, 사립 17만 2000원)을 지원받는다. 만 5세 12만 9000명과 만 3~4세 13만 7000명이 학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 대상과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월 소득은 어느 수준인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58만원이 50%, 339만원이 60%, 436만원이 70%의 기준이 된다. 5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289만원을 50%, 380만원을 60%, 488만원을 70% 기준점으로 삼는다. 즉, 5인 가족의 소득 총액이 월 488만원에 못 미치면 만 5세 둘째 아이 학비를 지원받는다.


→만 3~4세에 대해서도 소득 분위 7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는가.


-아니다. 만 3~4세아의 경우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58만원)일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소득 수준이 하위 50~70% 안에 들 경우 지원 단가의 60% 또는 30%씩을 차등 지원받는다.


→어떻게 지원 신청을 하나.


 -오는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지원자격 확정 자료를 받은 뒤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지원 혜택을 못 받는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산정한다. 이는 유아학비 지출이 불가피하고 일반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지만, 두 명의 월급을 합산한 가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소득 수준이 높게 책정돼 맞벌이 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홍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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