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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한센인특별법 한센인 두번 울린다"

협의회 0 5,794 2008.03.26 09:39
'실질 보상' 등 내용 정책건의서 제출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오는 10월 18일 시행되는 한센인특별법이 한센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와 피해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국가책무를 명시하지 않은 등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 산청군 성심원을 비롯한 전국 4곳의 한센생활시설 내 한센인들은 '한센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한센인특별법) 범위를 확대하고 한센인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특별법은 보상대상을 1963년으로 제한해 그 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배상이 아닌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한센인이 이미 고령과 기초수급권자로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특별법의 혜택을 볼 사람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에 제출한 비용 추계서에 한센인특별법 소요예산의 70% 정도를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에 배정토록 해 한센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일본처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센 인권변호인단 간사인 조영선 변호사는 "(한센병)회복자들의 피해사건은 전염병 예방법상 강제격리조항을 폐지 때(1963년)까지로 제한해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사과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한센병으로 성심원에 살고 있는 김도마(61)씨는 "보상대상자가 1963년으로 제한되고 폭이 너무 좁아 솔직이 한센인특별법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특별법은 수혜를 받을 사람이 극소수인데다 시혜적인 한시법이어서 실질적인 보상과 공권력의 한센인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바란다"말했다.

  한편 정책건의서를 낸 곳은 성심원을 비롯해 경북 안동 성좌원, 영주 다미안의 집, 전남 여수 애양원 4곳이며 이들 시설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센인이 연대서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1만5천여명의 한센인들이 등록돼 있고 해마다 10명 내외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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