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성범죄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협의회 0 3,341 2010.04.15 10:23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6개의 성범죄관련 법률 제?개정 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 적용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안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입학, 전학 등)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가제 전환(기존 신고제), 보호시설 입소자등의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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