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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우리 ‘아이 돌보미’ 지금 신청하세요

협의회 0 5,090 2009.03.31 13:28
4월부터 전국 실시…비용 정부서 일부 부담
복지부, 올해 아이돌보미 2000명 추가 양성

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아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모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000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000원~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구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오늘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아이돌보미 파견은 지역에 따라 4월 6일 또는 4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거주 지역 사업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65세 이하의 희망자는 면접을 거쳐 사업기관에 등록, 50여 시간의 무료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 주말·심야에는 시간당 6000원의 수당(교통비 별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5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2000여 명의 돌보미가 추가 양성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8년도에 3만 가구가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93점)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도 신규로 파견하는 등 각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육 시설 이용이 힘든 영유아 가정이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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