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기체류 외국인 집안서 전입신고 가능

협의회 0 2,782 2011.11.21 10:45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인터넷을 활용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라도 21일부터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전입신고를 끝낼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변경 때 전입일로부터 14일 안에 직접 외국인등록증 등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무부는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과 재외 동포 등 약 1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