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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키로(종합)

협의회 0 2,793 2011.12.09 14:28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천210원이면, 2천70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천800원만 내면 된다.
 

원래 의원급의 본인부담율(30%)이 병원급(40%), 종합병원급(50%) 등에 비해 낮지만,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더 줄여준다는 것이다.
 

진찰료 감면으로 줄어드는 본인부담금 액수는 연간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질환 관련 건강정보, 필수 검사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공받는다.
 

선택의원제 참여를 원하는 만성질환자는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밝히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에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만성질환 진료가 얼마나 충실한지, 투약은 적절한지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 따져 우수 의원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이번 정책이 맞물리면 만성질환자를 가까운 동네 병원으로 유도해 1차 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비용 보상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건정심에는 건강보험 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도 의결됐다.
 

개편된 절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고, 위원회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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