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전문 확인 시 클릭)
여성가족부by 156394586 / 6h//keep unread//hide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였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
*복지뉴스 관련 문의사항: 사무처 조아름대리(031-756-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