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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사회복지시설에 인플루엔자A 예방지침 내려

협의회 0 4,608 2009.05.04 14:40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수가 거주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인의 인플루엔자A(H1N1)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 집중관리 조치사항 및 예방수칙을 내렸다.

복지부는 1일 인플루엔자A 등에 취약 우려가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생활시설에 집단생활시설 집중관리 조치사항 및 인플루엔자A(H1N1) 예방수칙을 내리고, 시설생활자 및 종사자들에게 인플루엔자A 예방수칙을 교육하도록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며, “인플루엔자A(H1N1)가 호흡기로 전파되는 점을 감안해 집단생활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A 감염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할 것.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할 것. ▶인플루엔자A 위험지역을 방문하고 7일 이내에 급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것.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기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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