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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장애인장기요양제도 8월부터 시범사업 돌입

협의회 0 4,354 2009.06.04 08:49
올 8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전문가와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8월부터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관련 공청회가 2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대상지역은 5개 시ㆍ군ㆍ구로 하되 4개 지역은 활동보조 확대 방식으로, 1개 지역은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활동보조 확대 방식의 경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이며, 노인요양제도 장애인 포함 방식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다.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로 하되,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는 제외된다.


급여수가는 활동보조 8000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은 노인요양수가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은 현 활동보조 수준인 최대 4만원으로 했다.


급여수준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존 100시간의 활동보조 1등급 수급자는 금액으로 환산된 80만권과 방문간호ㆍ방문목욕 20만원을 더해 100만원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시범사업 안, 특히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장애인과 노인은 두 집단의 욕구차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틀로)같이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특히 노인의 동일한 욕구마저 대응하기 버거운 현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하균 의원실의 이광원 보과관도 “노인과 장애인은 위험성, 권력, 욕구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며 “시범사업은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안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완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미 구축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지지한다”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소극적 태도로 볼 때 재원은 장애인장기요양도 사회보험방식으로 유치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보사연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확대 방식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방식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사회서비스권리확보와공공성쟁취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보사연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에서 논의된 바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방식의 시범사업안이 나온 것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은 반드시 활동보조제도가 개선된 방식으로, 그리고 자부담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용찬 박사는 "노인요양방식의 시범사업안이 들어가게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통과시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것에 따라 장담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 결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축소 음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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