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사업

협의회 0 4,623 2009.06.11 13:37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하는 '2009년 무주택 저소득층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참여를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thenanum.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09년 무주택 저소득층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5백만원(가구당, 58세대 지원)

다. 접수기간 : 2009. 6. 1 ~ 2009. 6. 30(1개월간)

라. 지원대상 :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주택임차자금(전세 및 월세보증금) 무상지원
(1) 무주택 저소득 장애인가정
(2) 무주택 저소득층의 조손가정(18세 이하의 아동과 조부모로 구성된 가족단위)
(3)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마. 지원시기 : 최종 선정 즉시 지원

바. 신청자격 및 기준
(1)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 1기관당 1가정 추천대상자 지원신청
(2) 무주택 저소득층 중 주거안정이 시급한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현장 실사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재산 및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자

사.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포함 등기 우편발송
(1) 신청서 서식 : 붙임 파일 참조
(2) 접 수 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랑나눔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아. 지원대상 제외자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동 임차자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거주자
(4) 사회통념상의 보유사항 또는 재산, 소득활동 등 부양자가 잇는 경우

자. 지원대상 선정절차
(1)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 : "지원대상자 발굴.추천"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팀 :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1차 서류심사"
(3) 사랑나눔운영위원회 : "2차 심사"
(4) 신청기관 현장실사
(5) 사랑나눔운영위원회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6) 사랑나눔팀 : "선정결과 홈페이지에 공지"
(7) 신청기관 지원금 지급
(8) 지원대상자 거주 주택소유자에게 지원금 지급

차. 사업결과보고
(1) 지원대상자 신청기관은 별첨 2-1, 2-2호 서식에 따라 임차지원금 지급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원결과 및 성과 등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보고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당해 사업 대한주택보증에 총괄 보고 및 사업비 잔액을 전액 반납함.

카. 문 의 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과 (02)2077-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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