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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7월부터 경증치매환자 요양서비스 ‘치매특별등급’ 시행

협의회 0 2,876 2014.02.13 15:06
 
요양급여 비용 15% 부담…치매환자 가족 ‘가족휴가제’ 이용 
'기초연금제도' 시행…복지담당 공무원 1177명 추가 충원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돼 경증치매환자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경증치매 환자 약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단,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노인요양시설을 명의대여 등으로 부당청구를 한 경우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또 2월 중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인도 10만∼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복지전달체계도 개선된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확충을 병행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밀착형 서비스’ 모형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3월까지 완료하고, 개별급여체계 개편 등의 신규 업무를 위한 인력을 1177명 추가로 충원한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자녀 돌봄지원도 확충된다.

시간제 근로자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8월부터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핵·B형 간염 등 11개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올해부터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새로이 추가돼 13개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영아(0~12개월)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그만큼 장려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0%이하 계층까지 확대된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4-02-11/수정일: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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