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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제도개선부터 이뤄야

협의회 0 2,785 2014.02.21 10:13
 

연차휴가 촉진·유연한 근로시간제 활성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유연한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업무관행·조직문화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사례를 보면 국가별로 경기나 노동시장 상황뿐 아니라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공유, 추가 고정비용 부담 능력, 임금·노동관행 협상, 생산성, 정부 지원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 낭비시간 최소화 등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 연차휴가 사용 촉진 ▲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 고용·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꼽았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한 독일·프랑스·일본에서 모두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실제 근로시간 길이는 유지하되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노사간 대등한 협약을 통한 집단적 해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률 개선,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의무화, 유연 근로시간제도 개선, 초과 근로할증률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채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ri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0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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