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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근로복지공단,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협의회 0 2,698 2014.03.31 10:01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는 채용 관계를 뜻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해 4대 사회 보험료가 완납상태여야 한다.

또 근로자는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최저임금 130~300%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으로, 채용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을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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