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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장애 진정 10배 급증

협의회 0 2,825 2014.04.08 15:44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관련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설립된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 및 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 차별 관련 진정접수는 653건인 반면, 시행 후 654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월 평균으로는 약 8.5건에서 95건으로 증가했다,

진정 사례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진정 20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진정 1238건, 지적ㆍ발달장애인 진정 840건, 청각장애인 진정 831건, 뇌병변장애인 진정 455건, 기타 장애유형 진정 818건 순이었다.

또 진정접수의 영역은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일반 진정이 1009건, 시설물 접근 881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947건, 보험ㆍ금융서비스 483건. 이동 및 교통수단 436건, 문화ㆍ예술ㆍ체육 274건 등이 차지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장애 유형별 차별 사례는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과 이동’, 시ㆍ청각장애인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 사례가 가장 많았다.

뇌병변장애인 및 지적ㆍ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거부, 놀이시설 식당 등 특정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가, 정신장애인은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는 8일 2시 프레스센터서 마련한다.

또 부산(4.11), 광주(4.15), 대전(4.23), 제주(4.25) 등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제도 개선, 인식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도 모을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등록일:2014-04-07/수정일: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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