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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통상임금 정비 틈타 임금 수준 저하 땐 법적 조치

협의회 0 2,799 2014.04.08 15:46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지방 고용노동청장들과 회의를 갖고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비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방 장관은 "사용자가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일방적·편법적으로 기존 임금 수준보다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방 장관의 지시는 지난해 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지난 1월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발표 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부가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은 7건에 그친다.

각 지방 노동청은 취업규칙 심사 과정에서 노사 간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되거나 노동자 등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된 경우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취약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저변의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안전 등 기초적 공익도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단기적 이익 다툼을 자제하고 판결 취지에 맞게 상호 협력해 노사 윈윈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농축산업 노동자,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 등 취약층 보호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 버스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청과 중부청 광역감독팀을 중심으로 운수업체의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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