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노인요양보호사 '무더기 부정'수원

협의회 0 4,730 2009.06.26 17:32
교육원 원장 등 904명 적발

규정된 교육을 받지 않고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897명과, 이들에게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교육원 20곳 관계자 등 90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지원자들의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조모(52)씨 등 사설 교육원 원장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른 13곳의 원장과 자격증 취득자 등 89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작년 2월 초부터 최근까지 교육시간을 모두 마친 것처럼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지원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작년 2월 4일부터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시행돼 왔다. 이 자격증은 간호사 등 자격증 취득 유무,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교육원장들이 등록한 교육생들로부터 1인당 20만~80만원(총 5억원 상당)을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만들어 시험 실시 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6만5000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했으며 올해도 4만여장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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