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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

협의회 0 2,800 2014.04.28 13:19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두 달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어업 등 비제조업과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전체 점검 대상 사업장의 40%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행정 조치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실태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도 함께 점검해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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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2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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