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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이렇게!

협의회 0 2,764 2014.05.12 16:10
 
 

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2가지의 주택요건이 있다.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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