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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다음달부터 준공공 민간임대주택 재산세감면 확대

협의회 0 2,829 2014.05.12 16:12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임대료 규제를 받는 소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폭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됐다.

40㎡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대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을 가리킨다.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보증금 총액·인상률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 외에도 여러 세제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와 양도세 면제 등 국세분야 지원대책은 현재 아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안행부는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5/07 0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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